멸실신고된 나대지 매매할 경우 세금
아빠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째 되는데요 3년차쯤 그 땅에 있던 농가주택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폐가) 주변 주민분들도 없애달라고 하셔서 헐어버리면서 멸실신고 후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비사업용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중과세를 좀 절세할 방법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던지 할 경우 몇년을 해야할지 그러면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을지 부탁드릴게요ㅠㅠ.......그냥 평민인데 세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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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며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나대지를 사업용토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무인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멸실된 후 2년 내에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할 수 있으나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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