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돈으로 산 아버지 명의 아파트 제앞으로 명의변경
2019년 12월 강원도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아파트가격 2억 ..제가 기존 살던 아파트 전세금 9천 5백 만원
부모님 이혼.. 아버지 2천만원 어머니 3천만원
나머지 집수리 취등록 등 비용은 제가신용 대출 8천
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으려고..청약 저축중..입니다.
제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려합니다..
이유는 아버지 연세. 아파트 가격 상승 등.. 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현황 실거래가 23년 1건 3억 3천
22년 1건 2억 7천 21년에서 20년 6건 대략 2억 3천
아파트 공시지가 약 1억 8천 입니다.
실제로 제돈 주고 산 집인데 명의가 아버지 집이라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아버지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2.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등으로 신고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가격이 없다면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증여세 의뢰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