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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고슴도치68
옹골진고슴도치6822.07.23

작년12월에 구매한 차량 1분기부가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작년12월에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세무서에서 잘모르고 간이과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반과세로 돌려는데 차량은 1월달에 환급을 받지못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못하다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부가세신청과정에서 이차량환급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매입으로잡아야하나요?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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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중고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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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재화가 있다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란에 해당 매입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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