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을 하면서화물차구입후 부가세 환급을 받았어요!
개인사업장을 하면서 1톤화물차를 구입하면서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사업장운영이 어려워지면서 8개월된 차량을 매도했을때는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국세청에 반납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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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산으로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 관련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0%를 상대방에게 징수해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