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

개인사업을 하면서화물차구입후 부가세 환급을 받았어요!

개인사업장을 하면서 1톤화물차를 구입하면서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사업장운영이 어려워지면서 8개월된 차량을 매도했을때는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국세청에 반납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