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대부분 출고 전에 먼저 수출대금을 받은 후 출고를 합니다.
그런데 A업체에 수출할 경우 ‘consulting cost’ 라는 명목으로 원래 수출대금에서 차감을 한 후 돈을 보내옵니다.
이때 consulting cost는 예전에 ‘지급수수료’ 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선임이 전년도에는 앞에 설명한 비용을 회계처리 하지않았습니다.
Q1. 이때 consulting cost는 돈을 받은 날에 인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출매출을 처리하는 날에 인식을 해야하나요?
Q2. (Q1.)의 어떤 경우든 전년도에 비용을 인식 해야했으나 인식하지 않았다면 당기에 인식을 해도 무관한가요?
가능한 Q1과 Q2에 대한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법, 회계법에 나온 문장 그대로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