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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라마카크235
검은라마카크23521.11.15

매출시 발생하는 비용 인식기준

저희 회사는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대부분 출고 전에 먼저 수출대금을 받은 후 출고를 합니다.

그런데 A업체에 수출할 경우 ‘consulting cost’ 라는 명목으로 원래 수출대금에서 차감을 한 후 돈을 보내옵니다.

이때 consulting cost는 예전에 ‘지급수수료’ 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선임이 전년도에는 앞에 설명한 비용을 회계처리 하지않았습니다.

Q1. 이때 consulting cost는 돈을 받은 날에 인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출매출을 처리하는 날에 인식을 해야하나요?

Q2. (Q1.)의 어떤 경우든 전년도에 비용을 인식 해야했으나 인식하지 않았다면 당기에 인식을 해도 무관한가요?

가능한 Q1과 Q2에 대한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법, 회계법에 나온 문장 그대로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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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수익 인식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금 입출금 시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2.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당기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중요하다면 이익잉여금을 감액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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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봅니다. 따라서 컨설팅 역무가 제공되는 때, 그 권리가 확정되는 때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전년도의 비용은 전년도에 인식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분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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