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산 물건이 오배송되어 아예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건의 환불과는 별개로 이미 냈던 관세를 환급받고자 할 때, 환급 신청은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환급은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관세청 어플, 세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품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내역, 반송운송장, 반품 확인내역, 환불영수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공통 서류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제출 서류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
3. 수출 신고필증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게시번호 202007021355번,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신설(7.1)에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하고,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반품 환급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확인서류 : 물품구매내역 또는 인보이스 (판매자 또는 수출자 발행)
- 반품확인서류 :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 등 (판매자 또는 수출자 발행)
- 반송확인서류 : B/L, 반송운송장라벨, EMS 접수서류 등 (운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에 요청 가능)
- 환불증빙서류 : 카드사 취소영수증, 결제대행사 취소영수증 (페이팔 등)
- 통장사본 : 본인명의
-수입신고필증 : 유니패스로 신청시 생략 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그리고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관세청 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에 대한 반품은 수출신고가격 200만원의 기준으로 업무처리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품관세의 경우 물품을 반품하고 난뒤에 이에 대한 증빙을 관세청에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opnurl=/lworsrch/openULS0102006Q.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환급제도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dhl 또는 fedex 등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연계된 통관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되고 있습니다.
반품에 따른 환급시에도 이러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연계된 관세사에게 요청시 일괄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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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 방법] :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에서 작성
※ 구비서류 안내 : 수입신고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매내역서, 반송운송장, 반품확인서류,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 관세청 > 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 / 환급신청서 작성 문의사항 : 1544-1285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관세 환급 관련 내용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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