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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문용현 세무사님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접대비로 해서 해당 사업자 종합소득세만 경비 처리 하고
매출 자가 매입 자 대신 식대를 선 결제 한 부분에 대해서 숙박료 와 식대를 합산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접대비 조정 명세서 는 전자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작성 시 특수 관계인 수입 금액에 식대 선 결제 금액을 반영 해야 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출한 식대에 대해서 추후 보전을 받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고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상환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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