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관련 매입세액공제 관련하여
직원 근로소득으로 20만원까지 비과세 식대를 받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식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