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작년 재무제표에 단기대여금이 있었고, 연말인 12/31일에 대여금 원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근데 가지급금을 상계시키는 분개를 입력하지 않고, 23년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올해 1월에 가지급금 계정을 상계시켰는데요.
이 경우에도 1/1일~상계날짜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2. 많은 법인들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연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후 다음년도가 되면 이걸 다시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은 세무조사시에도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대여금 인정이자 약정일로부터 1년동안 이자를 회수 못하면 세무조정시 관계회사라면 익금(기타사외유출) 혹은 익금(대표자상여)로 세무조정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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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상환이 12/31에 있었다면 12.31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질과세에 따릅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으면 법인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법인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