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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부리마왕
흑부리마왕23.08.29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면제 기준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22살 남성인데

경계선 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4급 때문에 신검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신 공익이여서 사회복무요원 선발 5순위에

해당이 된다는데 작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했는데 한번 떨어졌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늑 사회복무요원 3년 연속 선발이 되지 않으면

장기대기자로 군면제? 전시근로역 처분으로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3번 연속 떨어지면 장기대기자 면제인가요 5번 연속 인가요?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경계선 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4급 때문에 정신 공익이라서 사회복무요원 선발 5순위 라는데 선발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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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입니다.

    각 지역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해야 복무가 가능한데 요청하지 않으면 복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지원해서 갈 필요 없고 가만히 기다리면 판정받은 일자부터 3년동안 아무 응답이 없으면 자동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