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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활약하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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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려준돈을 받을려는데 관련특별법으로 일시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려준돈을 제가 받을려는데 지인의 신한은행계좌가 관련특별법으로 일시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15일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15일째라서 지인한테 신한은행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더니 지인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늘이나 내일 지인본인이 신한은행을 방문해보겠다고 하던데 방문하면 바로 풀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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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특별법으로 인해 중지되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애초에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지급정지가 될 만한 특별법은 결국 보이스피싱에 관한 부분인데 피해금이 포함된 경우라면 단순히 은행에 방문하여서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