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컴퓨터 수리점 차렸을때 사용하기 위한 부품들 구입건에 대한 부가세 신고
수리나 조립으로 돈을 받고 할 때에 부품가격을 포함해서 토탈 가격을 산정할 경우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SSD를 여러개 구입했고 그걸 사용했다면
목적을 위해 구입한 것도 부가세 신고 종목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작업을 함으로써 매긴 값만큼에 대해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또는 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품 몇 개를 미리 구비했을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세금·세무
수리나 조립으로 돈을 받고 할 때에 부품가격을 포함해서 토탈 가격을 산정할 경우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SSD를 여러개 구입했고 그걸 사용했다면
목적을 위해 구입한 것도 부가세 신고 종목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작업을 함으로써 매긴 값만큼에 대해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또는 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품 몇 개를 미리 구비했을 경우에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