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간대여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이며 2개의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연습실 홍보관련 영상 제작과 연습실 내 컴퓨터 설치 문제로 노트북을 한 대 샀고 추가적으로 노트북 1대, 카메라1대 등등 이후 필요 악세서리등을 모두 사려고 하는데 제 조건에서 계속된 물품 구매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부터는 감가상각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일시불로 물품을 사는 것이 나은지 할부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하며, 감가상각대상은 일시불이나 할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상황에 맞게 지출형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용품 구매 시 적격증빙으로 구매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과 일시불/할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부로 구매하셔도 적격증빙 수취 시점에 전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감가상각 없이 즉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부속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되며 감가상각할필요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