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 주식회사에 지분 49%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듣고있었습니다.
법인세, 부가세등 체납금액이 상당한 수준 체납되어있는데,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요청이 있을거라고 말하는데(현 경영하는 대표이사)... 황당합니다.
회사 운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주주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