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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비오리2
특출난비오리222.08.02

법인기업 세금체납분에 대한 주주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본금 1억 주식회사에 지분 49%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듣고있었습니다.

법인세, 부가세등 체납금액이 상당한 수준 체납되어있는데,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요청이 있을거라고 말하는데(현 경영하는 대표이사)... 황당합니다.

회사 운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주주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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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인 요소가 다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및 세법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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