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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밀잠자리95
고운밀잠자리9520.11.16
전자세금계산서의 영수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날라 왔는데, 제가 공급 받는 자이고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금액을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처음 받아보는거라 잘 몰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공급받는자가 질문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액을 받았다는 의미에서의 영수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영수함이란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질문자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단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입니다.

    공급받는자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급받는자이시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자이시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가액으로 하여 비용으로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청구서의 역할도 겸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청구서가 되는 것이고,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영수증이 된다고 보면 쉽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영수로 기재되어 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매출자 입장에서 돈을 미리 받았으면 영수로 되어있고, 돈을 미리 받지 않았으면 청구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거래처와 계약한대로 대가에 대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에 있는 청구함과 영수함은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지 받았는지를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이미 대금을 치른 경우에는 상대방이 영수함으로 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그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영수로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즉, 이미 질문자님께서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청구로 기재한다면 공급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즉, 미수령 상태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금액을 거래처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추후 부가세신고때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