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고 둘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월할 계산하여 안분하는 것인데
23년 1기 5월에 기존 임대계약을 연장하여 23년 8월까지 연장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기로 하고 5월에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발급한 전액에 대해서 1기 확정때 공급가액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기 확정과 2기 예정신고에 안분계산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