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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부가세신고 임대료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시기를 보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선불 후불 상관 없이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부동산 장기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공급시기를 선발행한날짜로 보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간 안분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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