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매월 월세 등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 월세 등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임차인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내의
월세 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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