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임대료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시기를 보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선불 후불 상관 없이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부동산 장기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공급시기를 선발행한날짜로 보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간 안분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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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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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매월 월세 등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 월세 등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임차인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내의
월세 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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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은 대가에 대해서 이미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해당 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