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려줬는데 잠수를타서그런데 찾는방법있을까요??
제가 합의금이 필요하다고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휴대폰 정지시키고 잠수를탔네요
주소도옮기구요
현재는며칠전에 소송장 법원에내었는데
몇달이 걸리더라구요.
너무오래 걸려서요
사기죄로 신고 하고는싶은데
다쳐서 가족이 전화를끊은건지 본인이 끊은건지
그걸모르니 무조건 사기죄로신고하기가 그렇더라구요..( 마지막 믿음이죠... )
사기죄로신고하면 찾을순있을테지만
고의가아니고 합의를해도
사기죄는취소가안되더라구요
합의른해도 벌금형이나 잡혀갈수있다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사기죄로신고해서찾는방법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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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인바, 사기죄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찾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