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쿠폰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이어도 소득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과세최저한을 넘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금품 등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은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