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쿠폰 을 받고 사용을 못했을때도
쿠폰 금액권 . 커피 등을 받고도 사용 못한것들이 좀 있어요
원하지 않는 쿠폰이 당첨 되거나
유효기간이 짧고 구매처가 멀어서
사용 못한경우 종종 있어요
이런것도 세금을 낼때 합산이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쿠폰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이어도 소득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과세최저한을 넘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금품 등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은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쿠폰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유무와 관계 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게 되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쿠폰 등이 당첨된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됨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체에서 기프티콘을 지급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당 5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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