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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영양2
불같은영양222.11.26

이벤트 쿠폰 을 받고 사용을 못했을때도

쿠폰 금액권 . 커피 등을 받고도 사용 못한것들이 좀 있어요


원하지 않는 쿠폰이 당첨 되거나

유효기간이 짧고 구매처가 멀어서

사용 못한경우 종종 있어요


이런것도 세금을 낼때 합산이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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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쿠폰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이어도 소득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과세최저한을 넘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금품 등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은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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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쿠폰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유무와 관계 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게 되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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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쿠폰 등이 당첨된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됨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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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체에서 기프티콘을 지급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당 5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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