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15

일반쓰레기에 음식물 넣어서 버리면 과태료 얼마 부과하나요?

집에 오는 길에 우리 건물 옆에옆에 쓰레기 버린 것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일반쓰레기에 치킨 등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한데 묶어서 버린 것을 보았는데

적발되면 벌금문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버리는지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수한옷차림의나뭇잎이란다304입니다.

    이럴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나 내야하는데요.

    사실상 적발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튼튼한콩중이24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렸다가 불시에 적발되면 1차적발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일반종량제어 음식물 넣어서 버렸다가 적발이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신월4동에살고있는유민지라고해요집에오는길에우리건물옆에옆에쓰레기버린것을보면일반쓰레기를일반쓰레기봉투에한데묶어서버란곳을보았다적발되면별금을낸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일반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이 되어 회수가 거부 괸 경우 폐기자가 특정이 된다면 10만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정한뱀눈새290입니다.

    질문하신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기타 배출 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