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방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당 등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요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 열람해 본 이후 지급명세서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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