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체불 임금에 관한 사실확인을 양 당사자를 통해 하게 되며, 실제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 지급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후 지급 기한 내 지급을 할 경우 행정 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되나, 만약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체불 경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