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년 단위이며, 이번 2025년 5월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기 신고기간으므로 24년의 수입금액과 24년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익)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의 거래처에 대한 축의금, 부조금, 임직원에 대한 축의금, 부조금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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