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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비둘기41
터프한비둘기4120.09.13

빚이 많아졌는데 집담보도 개인회생 할수 있는건가요?

집담보는 개인회생 안된다는 말을 얼핏 들은거 같은데 개인회생 신청할때 집은 그럼 처분해야하는건가요??

당장 집을 처분해야하면은 월세로 옮겨야 할지 걱정이네요 아이도 있고 한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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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기위해 당장 집을 처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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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을 당장 처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진행시 때로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가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를 조절해주지 않기 때문에 담보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어느정도 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후에는 담보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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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대출 빚을 갚으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담보대출은 처분해야 갚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빚을 모두 갚으면 주담대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신용채무 변제 기간엔 주담대 이자만 갚다가 이후 원금상환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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