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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매26
어린바다매2620.11.22

노래방앱 만들면 저작권 걸리나요?

노래방앱내 유튜브음악을 넣을건데 유튜브내에 동영상광고가 있으니까 괜찮겟죠?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되나요? 그냥 만들지말까요? 노래방앱 만들려고하는데 저작권문제때문에 좀 거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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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래방의 프로그램, 앱 등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공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인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해당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노래방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이를 집계하여 노래가 불리워진 금액 만큼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없이 임의로 노래방 프로그램 앱 등을 제작하여 영리적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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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음악"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동영상광고가 있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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