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래방의 프로그램, 앱 등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공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인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해당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노래방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이를 집계하여 노래가 불리워진 금액 만큼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없이 임의로 노래방 프로그램 앱 등을 제작하여 영리적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