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내에서 타인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즉 위 절차에 따라
배경음악 삽입에 관련 출처와 정보 등을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절차의 이행없이는 저작권 관련 유튜브 내부의 약관 위반 으로 이용의 제재가 있을 수도 있으며,
임의로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