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설구급차 환자 이송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버스타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만덕터널 들어가기 전 차가 꽉 막히더군요. 근데 뒤에서 계속 사이렌 소리와 경적 소리가 울리면서 "응급환자 이송중이니 양보 부탁드립니다" 음성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정체 구간인데다 갓길이 없어 차들도 비켜줄수가 없었고 정체가 풀리자 차들이 비켜줬습니다.

1. 이렇게 차들이 비켜줄 수 없는 상황인데 사설구급차가 안비켜준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구급차 지나갈때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병원이던데 원래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환자 데리고 부산까지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설구급차라고 해도 응급환자 이송중이면 긴급자동차로 인정받는데 질문자님 말씀처럼 물리적으로 비켜줄 수 없는 상황이면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을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상 안전하게 양보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경기도 병원 구급차가 부산까지 오는 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이송 가능하고 특히 중환자나 특수치료 필요한 환자들은 먼 거리도 이송하게 되죠 부산에 있는 환자를 경기도 대학병원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경기도에서 부산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글고 가족들이 고향으로 모시고 가려는 경우도 많구요 다만 비용이 꽤 비싸니까 보험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해요.

  • 사설구급차는 도로 정체로 인해 차들이 비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가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은 감안됩니다. 경기도 병원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환자 이송은 응급실 과밀이나 치료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1. 정체, 갓길 없음 등 물리적으로 양보 불가능한 사오항이면 미양보로 신고돼도 돠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 판독 시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2. 사설구급차는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장거리 이송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병원 환자를 부산까지 옮기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