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를 안비켜주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어제 금요일 퇴근길이었는데 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차가 사이렌을 킨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더군요.

119 구급차를 안비켜주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긴급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긴급차량에게 길터주기를 해주지않고 진로를 방해할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수있습니다.

    거기다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고 의도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을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어갈수 있습니다.

    만약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인정이 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긴급차량(구급차등)을 방해하지말고 꼭 길을 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향할지 모르는 사안이니 말이죠.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19 구급차는 긴급 차량으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른 차량들은 이를 즉시 비켜줘야 합니다.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긴급 상황에 놓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구급차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