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긴급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긴급차량에게 길터주기를 해주지않고 진로를 방해할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수있습니다.
거기다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고 의도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을경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어갈수 있습니다.
만약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인정이 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긴급차량(구급차등)을 방해하지말고 꼭 길을 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향할지 모르는 사안이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