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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떄까치13
말쑥한떄까치1321.12.20

여자친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내년 9월달에 결혼할 예정인 여자친구에게 올해 7~8월달 쯤 돈을 빌렸습니다.

2천만원은 현금으로 빌리고

9400만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서(35년 원리금균등상환) 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94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38만원 정도를 제가 매달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하고 있고

그 돈으로 여자친구는 원리금 상환을 하는 중입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질문 2. 납부를 해야 한다면, 돈을 빌린날로부터 현재까지 안 낸 세금에 대해서 다 소급 납부를 해야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거나 하는게 있나요?

질문 3. 혹시 안내고 있다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이전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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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 중 27.5%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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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 해당할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차용(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며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진 않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본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로 본다해도 시기가 혼인 전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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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3.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다가, 혼인 후 나머지 미상환액에 대해서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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