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달에 결혼할 예정인 여자친구에게 올해 7~8월달 쯤 돈을 빌렸습니다.
2천만원은 현금으로 빌리고
9400만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서(35년 원리금균등상환) 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94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38만원 정도를 제가 매달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하고 있고
그 돈으로 여자친구는 원리금 상환을 하는 중입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질문 2. 납부를 해야 한다면, 돈을 빌린날로부터 현재까지 안 낸 세금에 대해서 다 소급 납부를 해야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거나 하는게 있나요?
질문 3. 혹시 안내고 있다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이전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