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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가재222
머쓱한가재22221.03.22

가상화폐세금과 수수료에관하여?

가상화폐거래수수료와세금 두가지 다부과되는건가요?

현금으로 사용ㆍ 통용되는건지궁금합니다~

수수료는 몇퍼센터 이고

또세금은 몇퍼센터 부과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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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는 거래 거래소마다 차이가 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거래 수수료는 세금이 아닌 거래소가 가져가는 돈 입니다. 따라서 거래소 마다 약간씩 다르게 수수료 퍼센트를 정합니다. 업비트의 경우는 0.05프로 이고, 빗섬은 이 것 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세금은 내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250만원이고, 세금은 양도세 + 지방세 포함하여 22프로 입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거래수수료는 소득세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년 1월부터 부과될 소득세는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더 클 경우

    수익금에서 22프로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의 경우 거래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세꿀팁-③]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