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이수하는 기간을 넘기면어떻게되나요?

민방위 교육이수받으라고 한게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날짜확인해보니 6월30일까지라서 안심이 됩니다만, 혹시라도 이 기한을 넘겨서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방위 훈련은 아무런 통보없이 불참하면 기본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회 미참할경우 50%가 가중되어 15만원의 벌금이 나오구요. 참석이 어려우면 민방위 담당부서에 연락하시어 연기 가능합니다. 벌금이 부과되어도 여러 감경기준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가중기준도 존재하오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참석하는게 정답이겠찌요?^^

  • 훈련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어요. 민방위 훈련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기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사유를 제출해 예외를 신청하는 법도 있어요.

  • 민방위 훈련도 나라에서 임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넘기기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민망이 훈련을 안 하 게 된다고 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