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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콘도르218
빨간콘도르21822.10.02

암호화폐 코인 가상자산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금이 유예된건 알고 있습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후 타인 개인에게 전송하여 양도판매 해서 소득이 생길경우

추후에 자금출처소명 증빙할 자료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나요?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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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양도가액은 금융이체내역 및 계약서등으로 확인되야 하며

    자금출처 소명 시에 해당 자료등과 세무서에 신고양 양도세 신고서등으로 소명가능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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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서는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해 입증할 증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한 경우 매수내역을 증빙으로 하고, 타인의 개인 구좌로 전송한 경우 출금내역을 증빙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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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인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신고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증여 또는 상속내역, 또는 차용내역 등을 토대로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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