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에는 유형별포괄주의를 택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경제적이익의 이전, 수증자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에 과세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에 대해 구체적인 과세방안이나 국세청의 자료수집, 추적방식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상인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이 포착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부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과의 차익에 대해 과세하며 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지갑간 이동은 매도의 단계가 아니므로 과세될 여지는 없으나 개인간의 이동, 즉 타인에 대한 지갑 이제는 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완전한 소유권 이전은 증예세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