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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영양141
팔팔한영양14121.01.12

암호화폐 과세 관련 궁금한점질문 드려요.

암호화 화폐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 한 후에 하드월렛 지갑이나 웹지갑에 보관하는 암호 화폐나 , 하드지갑을 통한 개인간 이체 또는 웹지갑을 통한 개인간 이체에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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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암호화폐는 22년 부터 매매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정입니다. 지금은 제도권 밖에 있어 과세가 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관이나 이체같은경우는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힘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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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므로 2022.1.1.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굳이 포섭하자면 증여에 가까우므로 증여세가 문제되는데, 실제 과세사례가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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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에는 유형별포괄주의를 택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경제적이익의 이전, 수증자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에 과세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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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개인 간 거래하는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소득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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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본인의 개인지갑에 단순히 보관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이체하여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속합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나 증여로 인한 과세는 시스템 도입상의 이유로 2022년 1월 이후 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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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에 대해 구체적인 과세방안이나 국세청의 자료수집, 추적방식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상인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이 포착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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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부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과의 차익에 대해 과세하며 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지갑간 이동은 매도의 단계가 아니므로 과세될 여지는 없으나 개인간의 이동, 즉 타인에 대한 지갑 이제는 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완전한 소유권 이전은 증예세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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