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서울시에 아파트 2채 보유중입니다. 약 6년전 저와 와이프 공동 명의로 한채 구입구 4년정도 전에 어머니가 거주하실 소형 아파트를 한채 사시면서 명의를 제 명의로 해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 거주중인 소형 아파트를 팔고싶은데 구입당시보다 2억정도가 올랐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9억이하 입니다.
지금 어머니 거주중인 소형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면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과대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을 2억으로 가정할 경우, 58%(기본세율 38%+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104,665,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만으로 보아할 때 1세대 2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20%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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