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내셔야할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에 중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세대에 해당하는 지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두고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처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나중에 이번에 구매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내셔야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또한 중과되려면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 달리 단순 주민등록상 동거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실제로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이므로 이또한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현재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해당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인 경우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 증여세법 상 부동산평가액이 13억 이상이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