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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쌍봉낙타165
튼튼한쌍봉낙타16521.08.05

집누수문제로보상은어디까지해줘야되는지알고싶네요?

25년된아파트인데요며칠전에밑에층에서올라오셔서물이샌다고하셔서누수전문으로하시는분에게곧바로고쳤는데도배는해드린다고했는데문제는창고에있던물건들을보상해달라시는데그것까지해드리는게맞는지잘몰라서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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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의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 및 누수로 인한 도배 등을 해줘야 하며 누수로 인하여 물건의 손상이 있는 경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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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 집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아랫층 창고에 있던 물건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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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누수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여 인과관계 있는 직접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으나 실제 해당 창고 등의 물건의 파손이 있었는지 그 손해의 인과관계 등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 후에 배상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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