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분양권(20. 12. 11.취득)과 (B)주택(22. 11. 21. 매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A)분양권의 입주시기가 다가와서 (B)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의견 여쭙니다.
1.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B)주택을 2년이 넘는 24. 11. 20.이후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 아파트 완공 후 지정된 입주시기보다 늦게 입주하는 경우가 있나요? 늦게 입주시 연체료 이외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