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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식님하 810
80세 어르신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싶은데 광역시 거주이고 거주 주택이 있어요 거주 주택의 자산 평가 기준이 공사지가 수준일까요. 감정평가기준인가요? 이 평가 기준에 따라 주택 금액이 다르니 소득 평가도 달라져서 수급 권자 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복지수급의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동산,금융,일반재산을 모두 소득환산하여 결정하는데
금융재산등의 변동때문에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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