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자 비조정지역에 분양권 당첨 후
22년 6월 입주하는 비조정이었다가, 조정으로 변경되는 A아파트가 있는데,
후분양으로 22년 11월 입주하는 비조정지역에 B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면,
A아파트를 1년이내에 처분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둘다 전세 내주고 끌고 가다가 B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B아파트 당첨시 A 아파트는 만약에 몇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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