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
문제는 종합소득세가 문제가 되겠지요.
각 사업장 별로 매출 - 비용 정산하셔서 남은 이익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종합소득세 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지분이 50%:50%라고 하신다면, 그 사업장의 이익을 50%씩 나눠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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