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관련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이번에 공동사업자를 하고있습니다
세금관련해서 부가세는 이해를했는데
지분이 50대50대 니깐 세금도 반으로
계산되는지요? 경비지출은 사업자
체크사용중신데 공동사업자도 공동대표로
농협체크만들었는데 경비도 반반씩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지분이 50 대 50이면 매출, 경비 모두 반반씩 인정됩니다. - 장부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장부를 만든 후에 결산 당기순이익을 2로 쪼개는 방식이구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 - 문제는 종합소득세가 문제가 되겠지요. - 각 사업장 별로 매출 - 비용 정산하셔서 남은 이익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 종합소득세 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 지분이 50%:50%라고 하신다면, 그 사업장의 이익을 50%씩 나눠서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지분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한분이 내든, 각자 5대5로 내든 협의하에 내시면 됩니다. - 2.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분비율 대로 나누고, 각자 본인 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경비는 지분비율대로 안분되는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발생한 매출에서 공동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따라서 대표공동사업자 외의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경비도 공동사업에 지출된 비용에 합산하여 공동사업자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