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관련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이번에 공동사업자를 하고있습니다
세금관련해서 부가세는 이해를했는데
지분이 50대50대 니깐 세금도 반으로
계산되는지요? 경비지출은 사업자
체크사용중신데 공동사업자도 공동대표로
농협체크만들었는데 경비도 반반씩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분이 50 대 50이면 매출, 경비 모두 반반씩 인정됩니다.
장부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장부를 만든 후에 결산 당기순이익을 2로 쪼개는 방식이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
문제는 종합소득세가 문제가 되겠지요.
각 사업장 별로 매출 - 비용 정산하셔서 남은 이익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종합소득세 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지분이 50%:50%라고 하신다면, 그 사업장의 이익을 50%씩 나눠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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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지분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한분이 내든, 각자 5대5로 내든 협의하에 내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분비율 대로 나누고, 각자 본인 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경비는 지분비율대로 안분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발생한 매출에서 공동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공동사업자 외의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경비도 공동사업에 지출된 비용에 합산하여 공동사업자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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