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총수익금액 과 소득금액 차이가 어떤건가요?
공동사업자50 프로씩인데
매출이 총9200만원입니다. 반 나누면 4600 만원인데
총 수입금액과, 그 아래 항목에 소득금액은 어떻게 써야 하는건가요?
공동사업자는 혜택이 많다고 해서 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입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로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혹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수입금액은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인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사업 영위시 발생하는 최종 금액이지만,
소득금액은 각각의 사업자가 해당하는 수입금액(총수입금액 * 지분비율)에서
해당하는 필요경비(총 필요경비 * 지분비율)를 차감한 금액이
각각의 소득금액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50 프로씩인데 매출이 총9200만원입니다. 반 나누면 4600 만원인데 총 수입금액과, 그 아래 항목에 소득금액은 어떻게 써야 하는건가요?
=> 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소득금액의 50%(손익분배율)을 소득금액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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