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입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로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혹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