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총수익금액 과 소득금액 차이가 어떤건가요?
공동사업자50 프로씩인데
매출이 총9200만원입니다. 반 나누면 4600 만원인데
총 수입금액과, 그 아래 항목에 소득금액은 어떻게 써야 하는건가요?
공동사업자는 혜택이 많다고 해서 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입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로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혹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수입금액은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인 사업자의 경우 - 총수입금액은 사업 영위시 발생하는 최종 금액이지만, - 소득금액은 각각의 사업자가 해당하는 수입금액(총수입금액 * 지분비율)에서 - 해당하는 필요경비(총 필요경비 * 지분비율)를 차감한 금액이 - 각각의 소득금액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50 프로씩인데 매출이 총9200만원입니다. 반 나누면 4600 만원인데 총 수입금액과, 그 아래 항목에 소득금액은 어떻게 써야 하는건가요? - => 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소득금액의 50%(손익분배율)을 소득금액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