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Acquisition Tax):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취득(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1~3%이며,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와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기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85㎡ 초과 시에는 기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다른 세율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세율은 0.10%~0.40%입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시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기본 세율에서 0.05% 인하된 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이 있어 다주택자들에게는 재산세보다 무거운 세금입니다.
고급주택 (Luxury Housing):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중 면적과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 20%의 무거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세금이며,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