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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4.03.29

부동산세법에서 재산세는 고급주택이라해서 더 많은 세금내는 정책이 없는 것인가요?

부동산세법에서 재산세는 고급주택이라해서 더 많은 세금내는 정책이 없는 것인가요?

우선 취득세는 고급주택(12억 초과인진 잘 모름)이면 더 많은 세금내는 것 같던데

재산세는 0.1-0.4 누진세율4단계만 있는 건가요?

취득세, 재산세 정책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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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주택의 취득세는 주택보유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9억원초과는 3% ~ 12% 내에서 적용을 합니다. 취득세액의 0.2% ~0.6% 농어촌특별세, 0.3% ~ 0.4%까지 지방교육세도 취득시 납부할 세금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 ~ 0.4% 누진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그외 부동산은 단일세율로 적용하는데 세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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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고가주택은 중과에서 배제가 됩니다. 즉 고가주택이라면 질문에서처럼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재산세와 취득세의 부과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재산세에서 중과세는 별장의 경우만 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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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Acquisition Tax):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취득(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1~3%이며,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와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기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85㎡ 초과 시에는 기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다른 세율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세율은 0.10%~0.40%입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시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기본 세율에서 0.05% 인하된 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이 있어 다주택자들에게는 재산세보다 무거운 세금입니다.

    고급주택 (Luxury Housing):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중 면적과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 20%의 무거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세금이며,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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