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용증 쓰는 방법이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 친구 지인 한테 돈을 139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냥 메세지만 주고 받고 전화번호 카톡 뿐이 모릅니다 벌써 한달이 지나고 2주째 됩니다 돈을 받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근데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없습니까 ?

차용증을 서로 안 만난 상태에서도 쓰는게 가능 할 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반드시 양당사자가 만나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을 반드시 대면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문자 내역 등으로도 입증이 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약정사항 등을 서로 상호 교신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