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에게 양도받은 차량, 사업용 자산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인데 차량이 필요해서 구매를 알아보다 지인에게서 매우 헐값(시세의 절반 정도)에 차량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차량 비용처리를 할 때 운영비는 실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고정자산 잡고 감가상각비 처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면 혹시 중간에 처분하게 될 때 장부에 잡힌 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게 돼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하더라구요.
현재 중고 시세로 고정자산 가격을 잡아도 될지요.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