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기위해서
차량을 사고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은경우에요.
부가세매입공제 받은차량을 3년을사용하고
매각할경우.
중고차딜러나 중고차매매업체에게
차를판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량운반구라2년이지났으니까
사업자가아닌 개인이팔듯이
세금계산서없이
딜러에게 팔아도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팔든 매매상에 팔든 딜러에게 팔든 해당 차량에 대한 매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