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기위해서
차량을 사고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은경우에요.
부가세매입공제 받은차량을 3년을사용하고
매각할경우.
중고차딜러나 중고차매매업체에게
차를판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량운반구라2년이지났으니까
사업자가아닌 개인이팔듯이
세금계산서없이
딜러에게 팔아도되나요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차량을 사고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은경우에요.
부가세매입공제 받은차량을 3년을사용하고
매각할경우.
중고차딜러나 중고차매매업체에게
차를판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량운반구라2년이지났으니까
사업자가아닌 개인이팔듯이
세금계산서없이
딜러에게 팔아도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