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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용용
궁금해용용24.04.06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기위해서

차량을 사고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은경우에요.

부가세매입공제 받은차량을 3년을사용하고

매각할경우.


중고차딜러나 중고차매매업체에게

차를판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량운반구라2년이지났으니까

사업자가아닌 개인이팔듯이

세금계산서없이


딜러에게 팔아도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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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팔든 매매상에 팔든 딜러에게 팔든 해당 차량에 대한 매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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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량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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