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기위해서
차량을 사고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은경우에요.
부가세매입공제 받은차량을 3년을사용하고
매각할경우.
중고차딜러나 중고차매매업체에게
차를판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량운반구라2년이지났으니까
사업자가아닌 개인이팔듯이
세금계산서없이
딜러에게 팔아도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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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팔든 매매상에 팔든 딜러에게 팔든 해당 차량에 대한 매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량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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