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경리꿈나무
경리꿈나무
24.04.06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기위해서

차량을 사고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은경우에요.

부가세매입공제 받은차량을 3년을사용하고

매각할경우.


중고차딜러나 중고차매매업체에게

차를판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량운반구라2년이지났으니까

사업자가아닌 개인이팔듯이

세금계산서없이


딜러에게 팔아도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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