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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으로인한 지역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천만원 초과로인한 지역 건강보험을 이번 연말정산때 직장가입 건강보험료와

함께 합산하여 공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추가 보험료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고나서 다시 질문을 보니 아래의 내용을 문의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소득세집행기준 59의4-118의4-1)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2016-소득-6216, 2017.01.24.)

      두껍게 표시된 것을 참고하시고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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