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고나서 다시 질문을 보니 아래의 내용을 문의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소득세집행기준 59의4-118의4-1)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2016-소득-6216, 2017.01.24.)
두껍게 표시된 것을 참고하시고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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