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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11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면1팀-476 2004.03.26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금액도 공제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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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등록일2019-05-15]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 하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답변일2019-05-1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좀 더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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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뿐만 아니라 취업하기 이전의

    당해 과세기간의 지역 ㄱ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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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 건강보험료와 마찮가지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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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서면1팀-468, 2006.4.12),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서면1팀-476, 2004.3.26)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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