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등록일2019-05-15]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 하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답변일2019-05-1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좀 더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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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