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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어치19
현명한어치19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변경 등 여러 질문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사전정보

  • 전직장 환승 이직 도합 근무일 1년 6개월 (전직장 1년 현직장 6개월)

  • 전직장 9 to 6 정상 근무 / 현직장 작년 8월부터 근무 9 to 5

  • 현직장 근로계약서 상 9 to 5라 명시되어 있으나 주휴일이 토·일로 2일, 정규직

이렇게 되어있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하네요. 원본도 가지고 오라는데 이건 어이없는 소리인 거 같고

1. 여기서 제가 수정을 거부해도 되는지, 무엇을 변경하려 하는건지 상황별 대응방안은 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고용 시에는 수습기간 급여 차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에 차감된 급여 10% 청구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3. 9 to 5여도 주휴일이 2일인 경우 9 to 6랑 같은건지, 혹은 최근 근무지가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 도합해서 근로시간을 평균내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9 to 5으로 신고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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