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소득세 계산 시, 자녀의 나이 기준 문의드립니다.
20세 이하의 조건이 어떻게되는 것일까요??
2003년 1월 30일생 자녀는 이번달 기준 소득세 계산 7세이상 20세 이하 구간에 포함되는 자녀인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만 21세가 되는 내년 2024년 1월 전까지 구간에 포함되는 인원가요??
아니면, 20세 이하의 기준이 만 19세까지로 계산하는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을 판단할때 매 연초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30일생 자녀는 23년에는 20세이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년에는 20세이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