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매월 소득세 계산 시, 자녀의 나이 기준 문의드립니다.
20세 이하의 조건이 어떻게되는 것일까요??
2003년 1월 30일생 자녀는 이번달 기준 소득세 계산 7세이상 20세 이하 구간에 포함되는 자녀인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만 21세가 되는 내년 2024년 1월 전까지 구간에 포함되는 인원가요??
아니면, 20세 이하의 기준이 만 19세까지로 계산하는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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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을 판단할때 매 연초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30일생 자녀는 23년에는 20세이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년에는 20세이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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