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직계비속의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입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각 항목별 세액공제, 소득공제 별로 완화된 요건을 갖춥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시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습니다)까지는 소득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며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사업소득의 합계),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분류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ex, 일용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3)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는 동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합니다.
위 외의 부양가족의 경우, 일시퇴거의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이 모두 배제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험 및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에도 원칙적인 보험료 및 교육비 세액공제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장애인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일반적인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도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또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및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방대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